대상 | 감면비율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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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 50% | 타지역 주민도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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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| |||
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| |||
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| |||
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| |||
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| 20% | ||
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3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| 30% | 서초구민에 해당 | |
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2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| 10% |